회칙
1992년 3월 2일(재정)
2002년 3월 2일(개정)
2006년 4월14일(개정)
2010년 10월 1일(개정)
2012년 10월 20일(개정)
제1장 총칙
- 제1조(명칭) 본회는 서울시립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원우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2조(목적) 본회는 산업기술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 회원의 권익을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무소) 본회는 서울시립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(이하 "본대학원"이라 한다) 내에 둔다.
- 제4조(기구)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- 제5조(운영) 본회는 과학기술대학원 3,4학기 원우회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2장 회원
본회 회원(이하 "회원"이라 한다)은 본 대학원의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휴학 및 정학 처분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자격이 정지된다.
- 제7조(권리) 본회의 회원은 본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건의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통하여 본회의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제8조(의무)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, 집회에 출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원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의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회원에서 제명한다.
제3장 조직원
- 제9조(구성)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1. 회 장 : 1인
- 2. 감 사 : 1인
- 3. 사무국장 : 1인
- 4. 총무부장 : 2인 (단, 1인은 1, 2학기로 한다.)
- 5. 운영부장 : 2인 (단, 1인은 1, 2학기로 한다.)
- 6. 운영위원 : 10~12명(각 학과 학년별 대표 : 각 1인)
- 7. 임원이라 함은 1항에서 5항까지의 위원을 말한다.
- 8. 회장, 감사, 사무국장, 총무부장, 운영부장은 같은 과에서 2가지 이상 겸임할 수 없다. (단, 1,2학기 임원은 제외한다.)
- 제10조(임기) 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제11조(임무)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의무를 총괄하며, 본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본회를 수호 발전시킬 책무를 진다.
- 2. 회장은 학과와 학년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을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3. 회장은 원우회를 대표하고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, 임원회의,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.
- 4.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사무국장이 회장을 승계하고 승계 시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.
- 5.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회무를 처리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된다.
- 6. 총무부장은 재정 및 예산편성 업무를 관장한다.
- 7. 운영부장은 본회 각종 문화행사, 체육행사, 학술행사 및 홍보활동 등을 담당한다.
- 8. 운영위원은 각 학과 전공별, 학년별 대표로서 그 소속 회원에 대한 모든 연락사무를 담당한다.
- 9. 감사는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제4장 회장 선출
- 제12조(목적) 각 학과별 기회균등의 원칙과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과별 순서에 의하여 회장을 담당하도록 한다.
- 제13조(자격)
- 1. 정해진 학과별 순서에 의하여, 각 학과 3학기에 재학 중인 대표로서 학업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이며, 경륜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.
- 2. 학과별 회장 임직 순서는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, 토목공학과, 기계공학과, 신소재공학과, 화학공학과, 환경원예학과 순서로 담당하며 회장은 한 학과에서 연임할 수 없다.
- 제14조(선출) 회장 선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 1. 회장 선출은 임원 및 각 학과별 운영위원까지 참여한 회의에서 차 연도 1월 말까지 완료하고 인계인수를 한다.
- 제15조(인준) 1.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과학기술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아 확정되며 즉시 확정 공고한다.
- 제16조(임원 선출)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1. 사무국장의 선출은 각 전공별 학과에서 참여도가 높고 성실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- 2. 총무부장 2인의 선출은 각 전공별 학과에서 선출된 과대표들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(단, 1인은 1,2학기로 한다.)
- 3. 운영부장 2인의 선출은 각 전공별 학과에서 선출된 과대표들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(단, 1인은 1,2학기로 한다.)
- 4. 감사의 선출은 각 전공별 학과에서 선출된 과대표들 중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.
- 5. 회장, 감사, 사무국장, 총무부장, 운영부장은 한 전공과에서 2가지 이상 임원직을 겸임할 수 없다.
- (단, 1,2학기 임원은 제외한다.)
- 6. 운영위원은 각 전공별 학과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- 7. 회장, 감사, 사무국장, 총무부장 및 운영부장이 대표인과는 각과 총무를 운영위원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제5장 운영위원회
- 제17조(구성) 본회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장, 감사, 사무국장, 총무부장, 운영부장, 운영위원(각 전공학과 학년별 대표), 고문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운영위원은 본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. 본회의 존폐와 회칙 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
- 2. 총회의 위임사항 및 원우회 운영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
- 3. 대학원 당국과의 협력 및 건의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
- 제19조(고문) 본회의 고문은 전년도 임원으로 하며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.
- 제20조(운영위원)
- 1. 운영위원은 각 전공학과 학년별 대표로 한다.
- 2. 회장, 감사, 사무국장, 총무부장 및 운영부장이 대표인과는 각과 총무를 운영위원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- 3.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제21조(소집)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1. 정기회의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5일 전까지 통지한다.
- 2. 임시회의는 제17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5일 전까지 통지한다.
- 제22조(의결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3조(의결 특례)
- 1.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(운영위원회 포함)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.
제6장 총 회
- 제24조(구성)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.
- 제25조(권한) 총회는 본회의 최고기구로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
- 1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본회의 존속 및 해산에 관한 사항
- 3. 회장 불신임 결의에 관한 사항(불신임안 가결시 임원진 해체, 재선출)
- 4. 기타 총회 소집의 목적에 관한 사항
- 제28조(소집)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1.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5일 전까지 통지한다.
- 2. 임시총회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목적 사항을 부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5일 전까지 통지한다.
- 3. 감사가 본회 집행부의 하자 발생 시 총회를 소집하고 5일 전까지 통지한다.
- 제29조(의결) 총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1. 총회는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2. 회장의 불신임 결의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하여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장 임원회의
- 제30조(구성)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.
- 1. 회장, 감사, 사무국장, 총무부장, 운영부장, 각 전공학과별 대표(과대표)
- 제31조(소집) 임원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1. 정기 임원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회장 또는 임원의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학교 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2. 임시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의 요구가 있을 때, 기타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제32조(의결)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.
- 1.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의안의 제출
- 2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- 3. 회장의 선출
- 4. 회원의 권리, 의무에 관한 사항
- 5.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- 6. 외국어 시험, 종합시험 대비 학업증진에 관한 사항
- 7.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그 집행 방안
제8장 사업 및 재정
- 제33조(사업)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- 1.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에 관한 사항(학술 논총 발간사업 등)
- 2. 회원 상호 간의 친목활동(체육대회, 수련회 등)
- 3. 신입생 환영행사 및 졸업 기념 활동(석사학위 폐, 졸업 기념품 증정 등)
- 4. 회원수첩 발간
- 5. 앨범 제작
- 6.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
- 7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- 제34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제35조(예산편성)
- 1. 본회의 예산은 사무국장이 차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장의 승인을 득하고,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임원회의 심의를 확정한다.
- 2.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확정되지 아니할 때는 전 회계연도에 준하여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.
- 제36조(수입) 본회의 재정수입은 원우회비, 회원의 특별기부금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- 제37조(지출)
- 1. 본회의 재정지출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총무국장이 집행한다.
- 2. 지출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원우회 운영 시행세칙에 의한다.
- 제38조(결산) 본회의 결산은 총무국장이 회장의 승인을 득하고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차 회계연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제9장 회원 경조 및 상벌
- 제39조(회칙 개정) 본회의 회칙 개정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제40조(불신임 결의)
- 1. 사무국장은 회장, 감사가 본 대학원의 학칙 및 본회의 회칙에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하거나 행하지 아니할 때 본회 회칙의 소정 절차를 거쳐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.
- 2. 불신임 결의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면임 되어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.
- 제41조(상벌)
- 1. 본회의 원우 활동 및 학술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포상한다.
- 2. 본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를 박탈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- 제42조(졸업) 졸업기념행사, 기념품 증정 및 앨범 제작 등 졸업 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하여는 전임 회장단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행한다.
부 칙
- 제1조(시행일) 본회 회칙은 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
- 1. 본회 회칙의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과 운영위원은 본회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- 2. 본회 회칙의 시행일 이전에 행한 원우회 사업 및 재정활동은 본회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시행세칙) 본회 회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원우회 운영 시행세칙을 둔다.
- 제4조(회칙 보관) 본회 회칙의 원본은 본 대학원 내에 보관한다.
- 이 개정 회칙은 201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